제주시는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기계 불법정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사업자(대여, 정비, 매매, 폐기)에 대한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일제 점검은 지난 21일부터 시작, 12월 20일까지 이뤄진다.
시는 등록한 건설기계사업자는 총 225곳(대여업 163, 정비업 27, 매매업 19, 폐기업 6)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의 일제점검 계획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정기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분야별 주기장 확보여부, 사무실·사업장 사용권 증명서류 점검, 정비기술자 확보여부, 정비시설 보유·기준 적합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행위 및 불법정비에 대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50~300만원) 또는 행정처분(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이내 사업정지)하고 무등록 사업자는 형사고발(100만원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2년 이하 징역)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