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가 난 옛 ㈜제주일보사의 대표가 현 ㈜제주일보방송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돼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해행위란 민범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고자 해도 채무자가 채권자의 해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은닉·손괴·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 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22일 ㈜제주일보사 임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제주일보사에 대해 퇴직금 등의 채권을 갖고 있는 8명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옛 제주일보 사주인 김대성 대표와 현 ㈜제주일보방송의 김대형 대표간에 이뤄진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 ㈜제주일보방송이 특허청에 접수한 '제주일보 1945' 상표등록의 표시(확인등록표장)도 전부이전등록을 말소하라고 판결됐다.
이번 분쟁은 ㈜제주일보사 김대성 대표가 교도소 수감 중인 2015년 8월17일 동생인 김대형 ㈜제주일보방송 대표에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 양도양수 계약에는 종전 ㈜제주일보사가 신문사업자로서 갖고 있던 지령, 신문발행, 판매 및 광고 등 모든 영업과 체육, 문화사업의 업무(단 채무 제외) 행사의 권한과 기 발행된 신문에 대한 저작권과 인터넷 뉴스와 도메인, 홈페이지 등의 권한을 ㈜제주일보방송에 무상으로 넘긴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양도양수계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옛 ㈜제주일보사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한 비보전채권이 인정되고, 김대성 대표와 ㈜제주일보방송 대표간의 관계, 또 김대성 대표가 수감 중일 때 권리 및 상표권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점에 비춰 볼때 제주일보방송 대표는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돼 이를 취소해야 하며 ㈜제주일보방송을 특허청에 접수한 상표의 표시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소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했다는 점에서 인정됐다.
한편 제주일보는 이에 대해 23일 보도에서 “제주일보 아무런 영향 없습니다”라며 고법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