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매립장으로 무상 반입하던 영농폐기물 중 재활용 안 되는 영농폐기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반입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당초 내년 8월부터 반입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새마을부녀회장단과의 토론회를 통해 시행일을 12월 말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농가에서 영농과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의 대부분은 폐기물분류체계 상 생활폐기물로 배출할 때는 폐기물종량제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영농폐비닐과 농약용기 배출을 위한 영농폐비닐공동집하장이 기타 영농폐기물의 불법투기로 그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서귀포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영농폐비닐과 농약용기 등 모든 영농폐기물에 대해 매립장으로 무상반입했다.
시 관계자는 “영농폐비닐공동집하장 정비공사 및 불법투기된 영농폐기물의 회수‧처리 지원, 쓰레기 분리배출교육 등을 통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체계 구축에 힘써왔다”며 “반입수수료가 부과되는 영농폐기물은 타이벡, 보온커텐, 부직포 등이며 폐기물관리조례에서 정하는 폐기물매립시설의 반입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했다.
차광망, 묘종판, 망사류 등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은 종전과 같이 무상으로 반입된다.
단 재활용 가능한 영농폐기물도 클린하우스 등의 장소에 배출할 경우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해야 한다.
한편 영농폐기물 반입수수료는 t당 4만662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