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이영호판사)는 21일 회의를 갖고 분할개시결정 4건, 분할조서의결 3건 등 7건을 심의·의결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토지 중 건축물로 인한 건폐율, 최소 분할면적 등에 저촉돼 분할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한시법으로 시행기간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상 토지는 2인 이상 공동소유의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갖고 있어야 한다.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오랫동안 공유지분 형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도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돼 건물 및 토지 활용이 쉬워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한편 서귀포시는 해당 특례법으로 현재까지 38필지에 대해 심의하고 분할개시 결정을 한데 이어 앞으로도 남은 기간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업무처리와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