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른 청소년들이 들뜬 분위기에 휩싸여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출입·주류 제공 등이 우려됨에 따라 18일부터 12월 말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300곳을 대상으로 자치경찰, 소비자식품감시원과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일반음식점 중 소주방·호프집·바 등 야간에 주류를 주로 취급하고 청소년이 접근이 쉬운 업소와 유흥·단란주점 등 객실 안에서 주류 판매가 허용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주류 판매, 고용(아르바이트) 등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 집중단속이 이
뤄진다.
야간에 주로 운영하는 업소는 조리장 위생관리 상태,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무 표시 식재료 사용 조리 판매 여부 등 위생관리 전반을 병행 점검한다.
한편 시는 올해 청소년 유해업소로 적발된 33곳(일반음식점 29, 유흥주점 2, 단란주점2)에 대해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