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덤프트럭·레미콘 등 건설기계를 주기장에 세우지 않고 주요 도로변 및 주택가에 불법 주기한 건설기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부터 건설기계 불법주기 집중 단속반(30명)을 편성해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단속에 나서 지금까지 45대를 적발, 과태료 처분했다.
시는 건설기계를 불법주기한 소유자에게는 현장에서 1차 계고 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10월 말 기준 굴삭기·지게차·덤프트럭 등 20종으로 총 6193대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기하는 건설기계 수가 3년전에 비해 30% 이상 급격히 증가했다”며 “주기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연중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는 주택가 인근 공터나 도로변에 세워 주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경우 단속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사현장 주변 및 주택가 이면 도로에 세워 시민생활 불편뿐 아니라 인명사고와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