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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경, 무허가 조업 중국어선 나포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벌인 혐의(배타적 경제 수역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대산 선적 범장망 어선인 A호(120t)를 나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호는 14일 오후 7시 25분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46㎞ 해상(한·중 어업협정선 안쪽 2.7㎞)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다가 경비 중이던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제주해경은 A호 선장 서모(39·중국 저장성)씨를 상대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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