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하반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체에 대해 댜음달 16일까지 실태조사한다고 15일 밝혔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는 2007년부터 어르신들에게 취업기회 확대 및 고령사회(노인인구 14%이상) 진입 가속화에 따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과 적극적인 사회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하반기지원업체 153개 사업체(314명 지원)를 대상으로 지원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신청내용, 지원 대상 근로자 근로여부·근로조건·노인고용에 대한 만족도 및 노인근로자의 애로사항 등이다.
만약 신청 내용과 다르거나 지침에 위반 되는 행위 적발 시, 해당 업체에 대하여 2년간 지원제한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은 전액 환수조치된다.
지원 기준은 1인당 월 20만원씩 업체당 최대 5명까지 지원하며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 보수액이 최저 72만3000원 이상으로 1일 4시간 이상(월 15일이상)근무한 경우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올해 노인고용촉진장려금 189곳(382명)·6억8800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