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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농업법인 감면 부동산 세무조사

제주시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지방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11월 말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 법인은 일반법인 전환 및 도외전출 농업법인(44곳), 토지 쪼개기 분할 의심 농업법인(119곳·791필지), 법령상 목적 외 사업 등기된 농업법인(257곳)이다.

 

조사 결과 농업법인이 감면 부동산 취득 후 직접사용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각·증여하거나 해당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취득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올들어 10월 말까지 농업법인 감면부동산 추징액은 26억1200만원이다.

 

한편 시는 매월 농업법인이 취득한 감면 부동산에 대한 추징 규정 안내문을 발송, 해당 과세물건이 추징 대상이 됐을 때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해야 신고불성실가산세(20%) 부담을 줄일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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