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25일까지 신청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읍·면 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농가 여성농업인 중 만 3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자로 1인당 사업비는 자부담 2만원을 포함 연간 10만원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본인 신분증, 도장, 부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준비해 주소지 읍 · 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는 12월 말까지 문화, 스포츠, 여행 분야 18개 업종에 사용 가능하다.
▲문화 분야는 영화관, 공연장·전시장, 사진관, 서점(인터넷서점 제외), 화원, 음반판매점, 문화·취미 기타(신문, 잡지 포함), 문화센터, 피부미용원, 찜질방·목욕탕·사우나, 화장품점이며 ▲스포츠 분야는 요가, 스포츠용품점, 종합스포츠센터, 놀이공원이며 ▲여행 분야는 기타 관광호텔(유스호스텔, 가족호텔 등), 펜션·민박, 기타숙박업이다.
한편 시는 지금까지 서귀포시 여성농업인 276명에게 행복바우처 카드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