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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 점검

서귀포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까지 366곳의 공사장을 점검, 경고 15건, 조치 및 개선명령 27건, 고발 8건과, 과태료 45건 382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이번 점검 기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이행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운반차량의 세륜시설 운영여부를 조사한다.

 

세륜·살수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은 과태료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하고 신고의무 미이행, 비산 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적합하게 갖추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김명란 녹색환경과장은 “청정제주 이미지에 걸맞은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 할 계획이며, 점검 기간 중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점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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