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4일부터 12월 30일까지 관내 건축물부설 기계식 237곳·5461면에 대해 지도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기계식 주차장은 차량의 대형화로 사용 곤란, 빈번한 고장, 차량파손 및 안전사고 등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사용 빈도가 낮은 실정이다.
이번 점검은 기계식 주차장의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단순 물건 적치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해 주차장으로 계속 활용토록 계도할 방침이다.
노후 및 고장방치되는 기계식주차장은 조속한 원상복구 또는 대체주차장(인근지)을 확보하도록 행정처분키로 했다.
수용가능한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 주차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관리인을 둬야 함을 알리고 관리인 임무, 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이용실태 점검 시 적발된 불법행위 건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할 때는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