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결혼중개업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2일까지 ‘2016년 하반기 결혼중개업 중점 지도·점검’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제주시에 신고·등록된 국내·국제결혼중개업체 총 17곳(국내 8, 국제 9)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은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자본금 요건(1억원 이상) 상시충족 여부 ▲신상정보 제공절차 이행 여부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거짓·과장된 표시·광고행위 ▲개인정보 보호 등이다.
또 지난해 개정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계약서인 국제·국내 결혼중개업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해 결혼중개업체 이용자와의 계약 해지 시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 지도점검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생된 1곳에 대해 등록취소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결혼중개업법 위반은 이용자에게 경제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특히 국제결혼중개업 불법 행위로 인한 인권침해는 국가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등 사회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에 따라 선의의 이용자와 외국인 신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