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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공노제주 “과물 해수풀장 변상금에 묻는다” 성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문상)는 10일 성명을 내고 최근 제주도의 재심의 요청 기각결정이 내려진  감사위원회의  곽지 과물 해수풀장 변상금에 대해 "몇가지 의문사항을 알리려 한다"고 밝혔다.

 

전공노제주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문제는 법적 공방을 통해 가려질 사안임에도 우리 노동조합이 다음의 몇 가지 의문부호를 던지며 알리려는 것은 결과에 따라 공직사회에 미칠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9월 곽지 과물 해수풀장 변상금에 대한 제주도의 재심의 요청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최근 ‘기각’결정을 내렸다”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시간만 끌면서 불 보듯 뻔했던 ‘재심의’보다는 사회정의를 내세웠던 도지사로부터의 ‘거부’를 지난 9월 1일 기획조정실장 면담시 요청했으나 사실 도지사 입장에서는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하기란 쉽지 않았을 ‘무리수’ 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노제주는 “우리 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당사자로 하여금 당초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전심절차에 따라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 이 문제는 법적 공방을 통해 가려질 사안임에도 우리 노동조합이 다음의 몇 가지 의문부호를 던지며 알리려는 것은 결과에 따라 공직사회에 미칠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공노제주가 밝힌 의문은 ▲변상금 당사자가 회계관계 공무원인가 ▲ 품의만으로도 회계관직이라면 전체 공직자에게 재정보증 서둘러야 한다 ▲변상금 당사자, 중대한 과실인가 ▲하자의 치유, 과연 옳은 정책적 판단이었나 ▲정책적 판단에 의한 손실도 직원이 책임 받아야 하나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 어디까지인가 등이다.

 

전공노제주는 “이 사업에 대한 변상금이 알려지면서 타 도시 공직자들의 문의와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며 “특히 행정소송은 그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자만이 할 수 있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권리를 쟁취하지 않으면 안 되게 이르렀고  이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누구도 이 사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울타리 속에 갇히게 됐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제 중앙조합은 물론 전체 노동조합과의 연계를 통해 실상을 알려 향후 공직사회에 물고 올 후폭풍에 대비해 나아갈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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