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8일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위원 26명을 위촉했다.
위촉된 대표위원은 복지관련 분야 전문가, 사회보장 시설대표, 주민조직 대표자 등 공익단체 대표, 기업, 문화, 고용분야 등 지역사회보장 연계영역 단체·기관의 대표와 당연직(3명)을 포함 29명이다. 임기는 2018년 10월 31일까지 2년이다.
보장협의체 대표위원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등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를 하게 된다.
대표위원의 주요업 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사항,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표에 관한 사항, 지역의 사회보장급여 및 사회보장추진에 관한 사항,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과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를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