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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매연차량 단속 강화

제주시는 매연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청정한 대기 환경을 위협하는 자동차 매연 과다발생 차량 562대에 대해 정비점검 조치 및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 303만2000원을 지급했다.

 

매연 과다발생 차량에 대한 신고는 도로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에서 매연이 발산되는 상황을 목격하는 즉시 차량번호와 발견날짜·시간·장소 등을 기재해 전화(120번 콜센터, 064-728-3131~6) 또는 환경신문고와 인터넷신문고으로 하면 된다.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량소유주에게 매연 검사 안내문을 발송하게고 이에 따른 정비·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자동차 배출허용 기준 초과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2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올해는 매연과다 발산 차량으로 562건이 신고 접수됐다.


시는 매연 신고에 따라 해당 차량을 정비업체에서 정비 점검을 받도록 했고 신고자에게는 기준 초과 포상금 180만원과 보상금 123만2000원을 지급했다.

 

한편 시는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동차 배출검사를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매달 셋째주 화요일에 종합경기장 내 한라씨름장 앞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검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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