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 재산세 부과를 위해 재산세 신규대장 생성 및 과세자료를 일제정비한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방대한 자료의 현황 파악과 비과세·감면 자료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정확한 부과를 위해 연중 체계적인 대장관리가 필요하다.
시는 지난 2일 올해 재산세 대장 93만5617건을 내년 대장에 이관한 후 지난 6월 이후의 변동자료를 내년 5월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정비는 건물 신·증축, 토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부동산 소유권 변경자료 등 과세물건 자체의 변경사항, 농지 사실경작 확인 여부,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여부 등을 조사 후 감면 부적합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정리도 하게 된다.
시는 효율적인 과세자료정비를 위해 지방세 정보화사업단의 협조를 통해 수시로 중점 정비대상 확인과 청백-e 재산세 상시 모니터링으로 과세대장 오류를 실시간 정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해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