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 기간을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16일부터 11월 15일 까지 서민생활 안정 및 범죄자 양산 방지를 위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법적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옥외광고물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수조사 결과 법적요건을 구비한 2만8535개와 수량 초과 등 자진정비가 필요한 2만8748개 간판 가운데 2일 현재 일도1동 등 13개동·9709개업소·2만3473개 간판에 대해 양성화 안내문을 발송, 계고한 결과 2851개가 양성화됐고 1240개는 자진철거했다.
이번 양성화 기간 연장은 자진신고 기간에 정리하지 못한 불법 광고물에 대해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한편 한 업소에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2개(단 상업지역은 3개까지 가능)다.
도로가 굽은 지역에 있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접한 업소 또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으로 광고물 심의를 받은 업소의 경우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시는 양성화 기간이 지난 후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광고물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옥외광고물 양성화 기간을 연장 운영함으로서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 부족으로 범법자 양산을 억제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