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무허가 축사 소유 농가에 대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설명회를 10일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갖는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과 관련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농가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배경은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무허가나 비어있는 축사 등 축산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해 전체 허가·등록된 농가 756호 가운데 302호가 적법화 대상으로 집계(소 40.7%, 돼지 41.4%, 닭·오리 32.6%, 기타 33.3%)했다.
시는 무허가 축사를 규모에 따라 2024년까지 3단계로 구분해 연차적으로 적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매월 읍·면·동별 대상농가 대비 완료 실적 점검 및 애로·건의사항 등을 파악해 진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