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맑음성산 18.6℃
  • 맑음서귀포 19.0℃
기상청 제공

사회


제주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설명회 10일 개최

 제주시는 관내 무허가 축사 소유 농가에 대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설명회를 10일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갖는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과 관련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농가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배경은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무허가나 비어있는 축사 등 축산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해 전체 허가·등록된 농가 756호 가운데 302호가 적법화 대상으로 집계(소 40.7%, 돼지 41.4%, 닭·오리 32.6%, 기타 33.3%)했다.

 

시는 무허가 축사를 규모에 따라 2024년까지 3단계로 구분해 연차적으로 적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매월 읍·면·동별 대상농가 대비 완료 실적 점검 및 애로·건의사항 등을 파악해 진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