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부동산 압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100만원 이상 고질 체납자 60명에 대해 압류 부동산을 강제 공매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체납 처분을 계기로 최근 3년간 체납자 46명(체납액 1억 6300만원)에 불과했던 부동산 공매를 지속적으로 확대, 고질적인 체납자는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0월 중순 지방세 체납액 1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 60명(체납액 4억8700만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공매처분 예고서를 발송, 자진 납부 기회를 줬다.
이 중 기한 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는 11월내로 부동산 실익 분석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처분을 상시화할 계획인 만큼 체납으로 인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10월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 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체납자 소유 부동산과 자동차뿐 아니라 급여·예금·신용카드 등에 대해서도 압류하고 관허사업 제한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액 정리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