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4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자율관리 공동체 육성사업으로 지원된 19개 자율관리공동체를 대상으로 사후실태를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공동체를 결성, 자율적인 수산자원관리를 통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해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새어촌운동이다.
시는 자율관리어업의 참여 유도 및 조기 정착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2004년부터 매년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공동체를 선정, 공동체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육성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공동체 육성사업 사후관리실태 점검계획은 19개 공동체, 69개 세부사업으로 건축물 및 구축물은 10년, 차량·장비· 선박 등은 5년, 투석 및 종묘방류 등은 2년동안 관리토록 돼 있어 2006년 이후 시설된 건축물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점검 중점 내용은 보조금 교부목적 위배여부, 시설물의 양도, 대여, 담보제공 여부, 관리운영 상태 등을 현지조사를 거쳐 확인하고 점검결과 위반행위 및 부실운영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현황을 보면 지난 2001년 조천읍 신흥어촌계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32곳 어촌계가 참여하고 있다.
참여유형은 마을어업 28곳, 어선어업 2곳, 복합어업 2곳 등이다.
육성사업 지원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총 54곳 공동체에 46억 3600만원(국고50%, 도비40%, 자담10%)이 지원됐다.
시 관계자는 “자율관리공동체육성사업비로 지원된 소득원 및 시설물의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동체 운영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