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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태풍피해 대체구입 차량 취득세 면제

제주시는 제18호 태풍 '차바'로 차량 파손 피해를 입은 시민 49명의 대체구입 차량 취득세 4663만원을 면제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고지 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건축물·차량 등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재정적 부담으로 지방세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6개월(최대 1년)간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징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 건축물․차량․선박․기계장비가 태풍으로 멸실·파손돼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는 경우 멸실 또는 파손된 재산의 가액만큼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세제지원 신청할 때는 ▲피해사실확인서(읍·면·동장 발급), 자동차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보험회사) 등 피해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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