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사업장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증진을 위해 오는 2일과 9일, 2회에 걸쳐 사업장폐기물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1일 평균 3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관련업체 25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제주시 최대현안인 ‘쓰레기 50% 줄이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쓰레기 감량정책 및 사업장폐기물의 혼합배출방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실명제, 건설폐기물 감량방안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실명제’란 배출봉투에 배출자명·주소 등을 적어 폐기물을 배출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의 혼합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도 폐기물관리조례 개정·공포'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또 건설폐기물의 성상별 세분류, 적정처리 위탁 등 건설폐기물에 대한 감량방법에 대한 교육도 이뤄진다.
이번 교육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폐기물수집운반차량 덮개설치 의무화 교육도 병행 실시, 제도개선에 따른 혼란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폐기물 배출단계에서 철저한 분리·선별을 유도함으로서 사업장폐기물 감량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