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 전문정비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및 운영실태,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 운영전반에 대해 일제 지도·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자동차 점검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제주시 지역에 있는 자동차전문(카센터)정비업체 321곳에 대해 하게된다.
점검 내용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시설 등) 적합여부, 비인력 확보 및 정비책임자 선․해임 신고 이행실태, 점검․정비 내역서 작성 및 보관 등 사후관리 실태,폐유, 폐타이어 등 폐기물 적정처리 실태, 정비작업 범위 준수여부 및 작업장 주변 환경정비 실태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조치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 범칙금 처분 및 중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일제 점검을 통해 시정조치 27건, 과징금 5건에 360만원을 부과 등 행정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