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는 산성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하기 위한 내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11월 30일까지 신청·접수받는다고 30일 밝혔다.
- 토양개량제지원사업은 전액 보조사업으로 3년 1주기 공급계획에 따라 2017~2019년 사업을 올해 1~4월에 기신청 받았다.
- 이번에는 2017년 사업대상지역인 서귀포시 대정읍과 동지역 농지에 한해 추가 및 변경 신청을 받는다.
- 2018년 사업대상 지역은 남원읍, 안덕면, 표선면이며 2019년 사업대상 지역은 성산읍이다.
- 사업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로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해야 한다.
- 농업경영체 등록 미비 등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체 등록정보를 현행화한 후에 신청해야 한다.
- 농업경영체정보 등록 및 변경은‘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작성 후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제출하면 사실 확인 후 변경 등록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토양개량제 추가 및 변경신청 기간이 기존 20일에서 40일간으로 확대 변경됐으므로 농업경영체 동록 미비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내에 경영체 동록을 완비하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