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8월 16일부터 10월 14일까지 관내 동부지역(구도심권~구좌읍) 부동산 중개업 432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지도·점검한 결과 위법부당한 47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점검결과 등록취소 2곳, 업무정지 1곳, 과태료 2곳, 사무실 미확보에 따른 자진폐업유도 2곳 등 7곳에 행정처분했고 법정게시물 미 게시 등 위반정도가 경미한 업소 40곳은 현지 시정지도 및 경고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른 행정지도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준수 여부 및 부동산중개보수 과다 징수 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 이뤄졌다.
특히 중개업자가 직접 중개해 거래한 부동산은 반드시 중개업자가 실거래 신고토록 현지 지도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내 중개업소에 대해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