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1일부터 11월 1일, 11월 10일 등 3일간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주민자치학교는 지난 7월 개정된 ‘제주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서 주민자치위원 공모지원자는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이수해야 공개 모집에 응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내년 주민자치위원이 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민자치학교는 31일 서귀포예술의전당, 11월 1일과 11월 10일은 제주도인재개발원에서 3시간 동안 이뤄지며 해당 기간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된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의 이해, 주민자치의 제도적 기반, 사례연구, 청렴시책 및 청탁금지법 해설 등 주민자치위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과 친절콘서트가 강의된다.
내년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에는 올해 상반기 주민자치학교 이수자와 이번 주민자치학교 과정 이수자만 참가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인 이·통장협의회장과 공개모집 정원이 미달될 경우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위원은 위촉 후 해당연도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이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