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시설물분 1억3000만원, 자동차분 26억5000만원으로 총 27억8000만원이다.
시는 우선 체납자에 대해 SMS를 통한 개별 미납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불응자는 1차적으로 자동차를 압류키로 했다.
또 과년도 체납분 중 상습 고질 체납자는 재산조회를 통해 동산·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하기로 했다.
징수 불가능분은 결손요건 충족 시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액 관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