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대한 농가의‘추가 또는 변경 공급신청서를 오는11월 30일까지 농지가 있는 읍·면·동에서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내년 토양개량제 공급지역은 애월·조천·한경지역에 있는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이 이번 사업신청(추가 또는 변경) 대상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신청기간에 사업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신청 사업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농가는 인적사항, 농지정보, 사업내용을 작성한 신청서를 농지가 있는 해당 읍·면·동으로 제출하면 된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 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역을 유지보전해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토양개량제 공급 희망 농가에 규산질 또는 석회질 비료를 3년 주기로 무상 공급한다.
지원대상 자격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또는 11월말까지 등록 예정) 돼 있어야 하고 농지는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24억1000만원을 들여 1만7000t의 토양개량제를 공급한데 이어 지난 상반기에 2017년~2019년까지 3개년간의 토양개량제 공급 신청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