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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시, 2023년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 기회 제공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일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위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희망저축계좌Ⅱ 지원대상은 일하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이며,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은 일하는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가구 중 재산 2억 원 이하인 청년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다.


단,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청년의 경우에는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근로·사업 소득이 10만 원 이상 발생할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시작해 ▲희망저축계좌 II는 5월 24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26일까지로,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신청만 가능하며, 출생일 끝자리 5부제 실시로 토, 일 및 공휴일(5일)은 신청이 불가하다.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각 사업 지원 대상자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까지)을 납입하면 희망저축계좌Ⅱ는 정부지원금 10만 원 매칭되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이하·초과자에 따라서 정부지원금이 각각 매칭(10만 원·30만 원)되어 적립된다.


통장 만기 시 자립역량교육 이수(10시간)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적립금과 매칭액 전액이 지급되며,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 가능하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층과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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