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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4월 28일 공시, 지난해 대비 7.01% 하락,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제주시 전체 52만 1,607필지 중 도로 등 비과세 토지와 표준지 6,590필지(국토교통부 공시)를 제외한 33만 308필지이다.


올해 제주시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하락(-6.96%)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7.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은 평균 7.31% 하락, 동 지역은 평균 6.77% 하락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열람은 제주시 누리집(부동산/주택-부동산통합정보열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 인터넷으로 확인하거나, 제주시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되며, 의견이 있을 시 방문, 우편, 인터넷(일사편리 kras.go.kr)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된 이의신청은 표준지 적용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확인 후 이의가 있는 분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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