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제1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24개 기업에 총 7억 9,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개발비(민간경상보조금)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한 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8일 제주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전문심사위원회 대면심사를 진행했다.
사업개발비 지원대상은 2023년 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다.
연간 지원한도는 5,000만 원 이내(인증사회적기업은 1억 원 이내)이며,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달라진다.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된 24개 기업은 행정시를 통해 지원약정을 체결한 뒤, 4월 20일부터 사업을 진행한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업 성장성, 사회적가치성이 높은 사회적기업이 사업개발비를 지원*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