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참여 신청을 오는 5월 26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고 있다.
2020년부터 도입한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은 토양 및 지하수 등 생태환경 보전과 월동채소 과잉생산 해소를 위해 파종기 이전부터 사전에 면적을 조절하는 사업이다.
농업경영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중 제주형 자조금 단체 회원이거나 사업대상품목(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을 지역농협에 계통출하한 실적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사업참여 농지 조건은 최근 2년 이내 사업대상품목을 재배했던 필지로써 △재배면적 신고 △제주 농산물가격안정관리제 참여 △지역농협 계약재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중 1가지 이상 참여 실적이 있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농가의 사업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지별 사업 참여 기간을 기존 1년 단위에서 2년까지 연속 신청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으며, 금액도 차등 지원한다.
참여농가 지원금액은 1년 단위 신청은 ha당 420만 원, 2년 단위 신청은 ha당 450만 원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휴경 또는 재배 지정품목만을 재배해야 하고, 월동채소 생육 시기인 11월 중 휴경 또는 재배 지정 품목 재배 여부 등 이행점검을 통해 12월에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윤작 등을 통한 토양 지력증진 효과와 월동채소 사전 면적조절 기능을 통한 출하기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인 만큼 생산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