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4월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액은 141억 원으로 체납액 정리를 위해 세무과·읍면동별 체납액 특별징수반 구성 및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체납유형별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압류는 물론 예금, 매출채권, 법원 공탁금, 보증금 등 환가성 높은 자산을 집중 압류·추심하고,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공공기록정보 등록,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 정리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 운영하고, 상습 체납차량은 견인·공매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기 내 징수율 높이기 추진으로 사전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한다.
또한, 전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4월 중 일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의 전화상담·독려 및 현장 방문 등의 실태조사 실시 및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서는 분납을 안내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유지 및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읍면동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한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