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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귀포시, 제2기분 자동차세 63억3200만원 부과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2022년도 2기분 자동차세 4만 2300건, 63억32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12일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2기분 부과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76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연납 증가와 코로나19 관련 감면 등에 따른 것이다.

 

과세대상은 12월 1일 기준, 서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가 대상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데 2기분 과세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로 연세액의 1/2 해당 금액이 부과됐고 하반기 중 등록된 경우에는 일할계산 부과된다. 또한 연납한 차량과 국가유공자·장애인 소유 및 세제 지원 등의 감면대상 차량은 부과 제외됐다.

 

한편, 코로나19 회복지원을 위하여 1톤 이하 비영업용화물차와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2022년도분 자동차세에 한해 전액 면제(2만3200여 건, 6억6100만 원)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에 전화해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을 요청하면 되고 납기 7일전인 12. 26일까지 납부한 납세자(자동이체·연납자 포함)에 대해서는 추첨 통해 2만원상당 상품권을 지급(100명)할 예정이며 미납할 경우에는 3%의 가산금 부과 및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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