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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특별법 포괄적 권한이양 위한 도민 공론화 시작

1일 오후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연구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새로운 도약과 자치분권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 방안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연구’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1일 오후 2시에 난타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6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자치분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전면적인 제도적 정비를 위해 현재 추진하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과 연계된 것으로 도민 공론화 과정의 출발점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는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은 윤현석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담당했다.


토론에는 박원철 전(前) 제주도의회 의원, 조용호 변혁법제정책연구소장, 방동희 부산대학교 교수, 이동식 경북대학교 교수, 최영희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 법률전문관,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주제발표는 그동안의 권한 이양방식과 제주자치도 이양체계, 권한이양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제주특별법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실험적으로 제안돼온 포괄적 권한이양을 처음으로 제주특별법에 적용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조용호 변혁법제정책연구소장을 비롯한 토론자들은 포괄적 권한이양의 관점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의 사무를 갖고 오는 것으로 봤다.


중앙의 권한과 자치입법권을 이양 받아 도 조례를 통해 제주실정에 맞도록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업무 성격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해나갈 분야를 어떻게 구분할 지 고민이 필요하며, 고도의 자치권과 함께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이양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은 현재 진행되는 연구용역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11월 14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23년 6월까지 추진하고 있다.


용역은 ㈔한국지방자치법학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북․경기 북부 등 타 시·도의 특별자치 추진 움직임에 따라 제주가 선제적으로 특별자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중앙과 제주 간 권한이양 협의 시 논리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영만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대한 도민공론화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도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주가 제시하는 새로운 분권 모델이 국정 운영에 반영되고, 획기적인 권한이양 방식을 통해 자치분권의 선도모델로 위상을 강화하며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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