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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귀포시, 긴급복지지원 확대로 위기가구 발굴 총력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코로나19 감염병, 고유가, 고물가 등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과도한 부채, 체납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생계비 지원단가 인상 ▲일반재산 기준 완화 ▲금융재산 기준 완화 등 지원기준을 완화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복지시설이용료, 교육비 그 밖에 연료·장제·해산·전기요금 등이다.


또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지원이 꼭 필요하지만,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긴급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가구에는 「위기가정 지원사업」'특별생계비 지원', 기타 복지자원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불가피한 사정(채무독촉,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실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관심 가져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 알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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