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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단독]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두 번 울린 '로톡' 소속 변호사 답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에 음란물 유포 관련 질문이 올라와 로톡 소속 A법률사무소 김모 변호사가 답변했다.

 

하지만 김모 변호사 답변에는 ‘OOOOO’ 풀네임을 언급했다. 김모 변호사가 언급한 ‘OOOOO’는 판결문에도 나오는 불법촬영물명이다.

 

뒤늦게 답변을 확인한 피해자 측은 로톡에 “김모 변호사 답변은 오히려 불법촬영물 홍보를 하는 셈”이며 “변호사의 무책임한 답변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으니 삭제 요청한다”고 이메일로 호소했다.

 

로톡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촬영물을 특정하는 키워드의 경우 로톡의 모든 컨텐츠에서 금지어로 설정하여, "OXXXX"의 형태로 수정 후 노출되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피해자 측은 "(로톡에) 키워드 삭제를 요청했는데 삭제하지 않고 앞 글자만 남기고 X처리 한 것은 두 번 죽이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가해자를 변호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불법촬영물명을 가지고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보니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측은 로톡에 해당 변호사 사과와 키워드 삭제를 요청한 상태다. 또한 피해자 A씨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삭제 지원과 한국여성변호사회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을 받고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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