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에 음란물 유포 관련 질문이 올라와 로톡 소속 A법률사무소 김모 변호사가 답변했다. 하지만 김모 변호사 답변에는 ‘OOOOO’ 풀네임을 언급했다. 김모 변호사가 언급한 ‘OOOOO’는 판결문에도 나오는 불법촬영물명이다. 뒤늦게 답변을 확인한 피해자 측은 로톡에 “김모 변호사 답변은 오히려 불법촬영물 홍보를 하는 셈”이며 “변호사의 무책임한 답변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으니 삭제 요청한다”고 이메일로 호소했다. 로톡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촬영물을 특정하는 키워드의 경우 로톡의 모든 컨텐츠에서 금지어로 설정하여, "OXXXX"의 형태로 수정 후 노출되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피해자 측은 "(로톡에) 키워드 삭제를 요청했는데 삭제하지 않고 앞 글자만 남기고 X처리 한 것은 두 번 죽이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가해자를 변호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불법촬영물명을 가지고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보니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측은 로톡에 해당 변호사 사과와 키워드 삭제를 요청한 상태다. 또한 피해자 A씨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본지는 지난해 디지털성범죄(몸캠피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한국사이버보안협회와 공동으로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수사에 협조하는 등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은 김현걸 디포렌식코리아 대표(現 한국사이버보안협회장)의 기고문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주] 정보통신망의 발달 그리고 인터넷의 확산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사이버공간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해지면서 공간적·시간적·사회적 제약으로 불가능했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됐고 인간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사이버공간은 물리적인 장소는 아니지만 계속 확장되면서 인간의 생활에 매우 깊숙이 연관돼 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프라인 공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 중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 즉 디지털성범죄(몸캠피싱)로 인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몸캠피싱 △사이버 스토킹 △누드 합성사진 △단톡방 내 성희롱 △보복성 음란물 등이 있다. 또한 오프라인 성범죄와 달리 가해자들의 범죄의식이 희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피해접수팀은 지난 25일 피해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해당하는 인터넷 불법정보에 대해 삭제(국내) 및 접속차단(해외) 등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특히, 방심위는 "불법촬영물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하고 24시간 논스톱으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의 추가 유통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위원회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동일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불법촬영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접수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저희 위원회의 삭제차단 조치 이외에 피해자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경찰 수사 및 법률지원 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기관·단체를 안내해 드리니 필요하면 가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