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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귀포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 사항은 농지 취득자의 농업 경영 의지, 농업경영계획 서식 개편, 주말 체험 영농 계획 서식도 신설했으며, 농업경영 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를 구체화했다.

 

또한, 현행 처리 기간은 농업경영 목적은 4일 이내,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은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하고,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14일 이내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다.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현행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제도 미비점을 보완하여 투기 우려 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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