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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예이슈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한 前 매니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배우 신현준의 전 매니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법 형사 4단독 박보미 판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매니저 김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김 모 씨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에 따라 파급력이 큰 매체들에 악의적 기사들이 게재되도록 했다”라며 “법정에서도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본 입장이라고 반복해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범죄가 없는 점을 고려해 이번만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모 씨는 자신이 신현준의 매니저로 일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일부 매체를 통해 문자 메시지 등을 공개했다. 또한 서울 강남경찰서 마약과에 ‘신현준이 2010년께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함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바 있으며 이를 재수사 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도 제출했다.

 

이에 신현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김 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당초 검찰 측은 지난 10월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배우 신현준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한 소감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밝혔다. 그는 “저희 가족과 저와 함께 일하셨던 모든 분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라며 “믿어주시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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