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6 (금)

  • 구름많음서울 20.9℃
  • 흐림제주 20.5℃
  • 흐림고산 18.9℃
  • 흐림성산 19.3℃
  • 흐림서귀포 22.1℃
기상청 제공

전국/연예이슈


박초롱 측, “협박 혐의 인정된 제보자, 협박에 따른 가해 이어가고 있어”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그룹 에이핑크의 박초롱 측이 학교 폭력 의혹 제보자의 반박에 대해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2일 박초롱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림은 “제보자 A씨는 최근 오랜 경찰 수사를 통해 사생활 등과 관련된 허위 내용을 기반으로 의뢰인을 협박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밝히며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형사절차적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A씨 측은 협박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현재에도, 또 다시 각 언론에 여러 정황을 늘어놓으며 협박에 따른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본 법무법인은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A씨가 협박에 따른 법률적 책임을 무겁게 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림은 “아울러 협박죄 외에 불송치결정된 부분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사안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 법무법인이 기존 입장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폭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경찰단계에서 그 여부가 있었는지 자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났”라며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혐의 입증에 대한 책임이 고소인(박초롱 측)에게 있다는 형사법 원칙에 따라 해당 부분이 불송치결정이 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본 법무법인은 이미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A씨의 협박 혐의 외에, 다른 혐의들도 반드시 추가로 소명돼 무거운 책임이 뒤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태림은 “이와 함께 본 법무법인은 제보자가 저희의 고소에 대한 맞대응으로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 경찰 조사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 및 의뢰인이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무고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에 대해서 신속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