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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제공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하여 오는 12월 1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총 15가구를 선정하여 가구당 300만원씩 총 4500만원의「한부모 가족 자립정착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은


1순위 : 자녀 연령 초과로 보장이 중지된 가구


2순위 : 소득인정액 80% (4인 기준 월 3,901천원)이내의 보장 중지된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로 다만, 한부모가족 중지 이후 단 1회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은 상, 하반기로 나뉘어 지급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7월 지원)에는 읍면동 추천대상자가 많아서(35가구) 10가구를 더 선정하여 총 25가구에 7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하반기 자립정착금 지원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족은 오는 12월 1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되고,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 선정한 뒤 12월 17일에 자립정착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자(동홍동 거주)는 “한부모가족 대상자로 관리받고 있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선정기준 초과로 보장이 중지됐다.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는 기반이 채 마련되기도 전에 중지가 돼서 많이 속상했는데 자립정착금 300만원이 어려운 시기에 큰 위로가 됐다”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너나없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부모가족은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신규 발굴과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10월 말 현재 서귀포시 한부모가족은 145가구에 5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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