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이슈 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모집 시작…자격조건·신청방법은?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일 끝자리가 1 또는 6이면 월요일, 2 또는 7일이면 화요일, 3 또는 8이면 수요일, 4 또는 9이면 목요일, 5 또는 0이면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하며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