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이슈 식약처, 제약사 사회봉사활동 기부 의약품 관리 강화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제약사가 사회봉사단체에 기부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제약업체의 의약품 기부 행위와 사회봉사단체의 기부 의약품 취득·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약업체는 의약품을 기부하려는 사회봉사단체에 의·약사 소속 여부와 기부된 의약품을 사회봉사단체가 직접 사회봉사활동에만 사용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사회봉사단체는 기부된 의약품을 직접적인 봉사활동에만 사용하고, 다른 단체에 다시 기부하거나 수여해서는 안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한 제약업체가 사회봉사단체에 기부한 전문의약품이 어린이집에서 배포되는 등 의약품의 기부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제약사가 사회봉사단체에 의약품을 기부할 경우 의·약사가 해당 단체에 해당 단체에 소속돼 있고 해당 단체가 기부 의약품을 직접적인 사회봉사활동에 사용하는 경우만 적법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의약품 기부 관리 개선안'을 이행토록 제약사 등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문제가 됐던 전문의약품을 기부한 제약사에는 의약품 기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