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13일(오늘)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23만명 대상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또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사업체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손실보전금을 주는 과정을 뜻한다.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별한 348만개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해 왔다. 이날 시작되는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우선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가령 운영자가 다수인 경우라면 정부는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또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절차가 2일 시작됐다. 대상 사업체는 총 25만 개사다. 지급 대상자는 안내 문자에 따라 다음 달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주말이나 공휴일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최대 4개 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다. 업체별 지금 비율은 100%, 50%, 30%, 20%로 설정돼 1개 업체분 손실보전금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손실보전금을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 지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천만원이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 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사에 대해서는 오는 13일 '확인지급'이 시작된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이 원칙이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오후 7시∼자정에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3시에 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한 후 전날 오전 10시까지 총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어제(30일)부터 신청과 지급을 시작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이틀째인 오늘(3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짜리가 ‘홀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개사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신청이 진행된다. 첫날인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가 대상이었다. 관련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바로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7시 이후 신청 건은 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된다. 6월 1일부터는 동시접속에 따른 에러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는 만큼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속지급 업체이나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다음 달 2일 신청과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정부가 30일부터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늘(30일)부터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600만원 3차 지급 시기를 향한 관심이 높아졌다. 오늘(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추경에 24조5천억 원을 투입해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고 보상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 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 명 분과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2조6000억 원을 투입하고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3조1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저소득층과 청년층 등 취약계층 금융 지원 사업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고금리ㆍ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ㆍ고정금리 대출(안심전환대출)로 바꿔주고, 미취업ㆍ대학생에겐 저금리 소액자금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총 1조원 규모로 생활안정지원금이 나간다. 227만 가구가 받을 예정인데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원,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75만원을 받는다.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시기는? ▲정부는 민생 현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