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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이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1일 신청대상,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 원칙
상공인 손실보전금과 관련 사칭 문자 이용 보이스피싱, 스미싱 주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어제(30일)부터 신청과 지급을 시작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이틀째인 오늘(3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짜리가 ‘홀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개사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신청이 진행된다. 첫날인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가 대상이었다.

 

관련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바로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7시 이후 신청 건은 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된다. 

 

6월 1일부터는 동시접속에 따른 에러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는 만큼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속지급 업체이나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다음 달 2일 신청과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다. 중기부는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 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에 대해서는 다음 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1차, 2차 방역지원금과 달리 매출감소 기준을 명확히했다. 1차, 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2021년 소득신고가 완료되기 이전 집행된 관계로 정확한 소득 확인이 불가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나 버팀목자금플로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 업체 등도 매출 감소로 인정했지만 3차 지원금격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경우 소득신고가 완료된 이후 집행되다 보니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해당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지급 기준에 대한 불만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전날 신청받은 손실보전금은 약 8시간 30분 만에 약 108만 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첫날 신청 대상자의 약 67%가 신청했으며, 신청자의 약 90%가 지급까지 받았다. 실제로 96만4096명이 총 5조9535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과거 방역지원금 지급 당시 신청자가 몰리며 누리집 접속에 차질이 빚어졌던 것과 달리 신청 서버는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관련하여 사칭 문자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기부는 손실보전금 관련 문자는 문자 내 링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피해 예방에 주의하라고 전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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