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메디톡스 주가가 상승세다. 13일 오전 10시 23분 기준 메디톡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1.06%(1만9200원) 상승한 19만2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톨리눔 톡신’ 소송 1심에서 승리를 거둔 영향으로 풀이된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했다고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2017년 10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제조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자사의 ‘메디톡신’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 규모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의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지급하고, 대웅제약이 일부 균주를 활용해 만든 완제품을 폐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또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균주를 메디톡스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한편 같은 시각 대웅제약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53%(1900원) 하락한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메디톡스 주가가 상승세다. 10일 오후 2시 56분 기준 메디톡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7.40%(3만6600원) 상승한 17만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의 보툴리눔 균주 민사소송 1심 승소 소식에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는 "대웅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되었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했으며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기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를 명했다. 또 메디톡스에게 4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함으로써 메디톡스의 손을 완벽하게 들어줬다. 이로써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10월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당했다며 대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이후 5년 4개월 만에 정당한 권리를 되찾게 됐다. 재판부는 대웅이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에 사용해 온 균주는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유래된 것이며 국내 토양에서 분리, 동정했다는 주장은 여러 증거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에 사용한 제조공정은 대웅이
메디톡스 주가가 소폭 상승했다. 12일 오전 11시 38분 기준 메디톡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76%(1000원) 상승한 13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메디톡스는 보통주와 우선주 1주당 각각 0.05주의 주식배당을 결정했다고 1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총 배당주식수는 보통주 297,869주로 배당기준일은 2022년 12월 31일이다. 1주 미만 단주는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환산해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주식 배당은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외부 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정기주주총회 결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한편 메디톡스의 발행주식총수는 658만3997주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메디톡스 주가가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다. 17일 메디톡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34%(5200원) 상승한 12만4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메디톡스가 5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메디톡스는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4만1771주를 코스닥시장 내에서 직접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한편 취득 예정금액은 49억9999만원이다. 취득 예상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