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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하천 농약오염 예방 책받침형 홍보물 제작 배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밭작물 등에 농약 살포 후 남은 잔량을 무심코 버려지는 행위로 인한 하천이나 공공수역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읍·면·동 및 농약판매소 등에 “책받침형 홍보물 1,000여장을 오는 5월 13일부터 배부”한다.

 

이번에 제작하는 홍보물은 △A4 크기로 농민들이 보기 쉽게 비교적 큰 클씨로 인쇄하여 △농장이나 밭의 창고 등에 비치 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올바른 배출 방법 △하천 오염 현장 사진도 함께 수록 인쇄하여 하천 농약 오염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작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 4월 15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하천오염 단속 점검반(2인 1조)을 편성하여, 농약·유류의 공공수역(하천, 바다 등)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 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 중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농약, 유류를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시는 하천 농약·유류 등의 오염 유발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단속활동 중 적발한 오염 유발자는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약 살포 후 남은 농약은 농경지에 골고루 뿌려 오염 부하량을 줄여주도록 주민 스스로의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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