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이슈 故 넥슨 김정주, 상속세 6조원 신고…납부는 어떻게?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게임사 넥슨의 창업자인 故 김정주 NXC 이사의 유족이 최근 6조원가량의 상속세를 세무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 창업자의 유족인 배우자 유정현 NXC 감사와 두 딸들은 최근 6조원의 상속세를 신고했고, 이 중 일부를 납부했다.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지분율은 지난해 말 기준 본인 67.49%, 유 감사 29.43%, 두 자녀가 각각 가진 지분 0.68% 등으로, 김 창업자 일가의 지분이 98.28%에 이른다. 전체 상속 대상 자산 규모는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상속세율 65%를 적용하면 유가족이 낼 상속세는 6조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상속세 규모는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 과정에서 삼성가 유족들이 낸 12조원에 이은 역대 둘째다. 한편 일각에서는 조 단위에 이르는 상속세 때문에 유족이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유 감사는 법무법인 자문 등을 받아 지분을 승계받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상속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부담이 큰 만큼 10년 간 나눠서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전망이다. 다만, 나눠서 낸다고 해도 예상 금액이 1년에 6천억 원이 넘는다. 따